회사가 경영상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퇴사한 직원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회사 공용 외장하드나 노트북 사용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으며, 회사가 피고인이 유출했다는 파일에 대하여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했다거나 직원들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일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유출 자료들은 영업과정에서 일상적, 반복적으로 작성된 대외적 문서이거나 사양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라며 “또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자료들을 관리하지 않아 경쟁사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6월 반도체 장비제조 및 판매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회사가 개발한 장비 도면 등 86개 파일을 반납하지 않고 외장장치로 무단 반출한 뒤 이직한 동종업체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