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차표 암거래 귀성객들 웃돈 피해 올 추석에도 못막나

2015.08.31 21:46:24 19면

코레일, 오늘부터 승차권 예매
1인당 최고 12매 제한이 전부
인터넷에 표값 2배 요구 버젓
이용자들 “근본 해결책마련을”

해마다 명절이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기차표 암거래 행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역시 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코레일은 매년 이같은 문제로 승차권 웃돈 구입 등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 승차권 예매 제한이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31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코레일 홈페이지 및 역 창구, 승차권 판매 지정 대리점에서 2015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며 1일은 경부·경전·충북·경북선 등의 승차권을 2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째 설이나 추석 전 열차승차권 예매가 시작됨과 동시에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와 카페, 스마트폰 앱 등에서는 버젓이 승차권의 기존 가격에 웃돈이 얹어져 판매되거나 허위로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관행처럼 빚어지고 있어 올해도 어김없이 이같은 불법 거래로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코레일은 열차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승차권에 대해 1인당 12매(1회당 6매 이내)로 매수를 제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승차권 암거래는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올해 1월 설 승차권 예매가 마감된 후에도 승차권 매수 제한을 했지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는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오기도 했다.

직장인 김모(29·여)씨는 “명절 승차권 예매가 끝나기가 무섭게 인터넷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판매되는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근절은커녕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보나마나 올해도 마찬가지일텐데 해결의지가 있긴 한 건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암거래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인당 매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승차권 예매 후 개인 간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에 대해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웃돈을 얹어 기차표를 사고파는 암거래는 물론 이같은 행위를 중계하는 사이트와 앱 운영자 등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