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승차권 예매 근본 대책 절실
<속보> 명절이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기차표 암거래 성행으로 승차권 부정판매에 대한 우려에도 코레일이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아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1일자 19면 보도) 본격적인 추석 기차표 전쟁이 시작됨과 동시에 암거래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련법까지 개정했지만 승차권 웃돈 거래가 왕성하게 이뤄져 이를 무색케하는가 하면 결국 선량한 이용자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코레일 홈페이지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을 통해 2015년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실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승차권 부정판매 개선을 위해 지난달 11일 기차표 암거래 행위를 중계하는 사이트와 앱 운영자 등도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중고나라’ 등 인터넷사이트와 카페 등에서 승차권 부정거래가 버젓이 행해지는 것으로 확인돼 보여주기식 대책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해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많게는 2배 가까운 웃돈을 주며 승차권을 구매해야만 하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코레일측은 제대로된 해결책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실제 열차승차권 예매 시작 30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사이트 등에는 승차권 구매 글과 함께 1장당 1만~2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며 승차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었다.
김모(28·여)씨는 “새벽부터 승차권 예매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혹시나 하는 생각에 ‘중고나라’에 들어가 보니 ‘새벽부터 고생한 비용만 받는다’며 한장당 6만5천에 판다는 글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속은 사법 기관인 경찰에서 해야겠지만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게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인 간 부정거래를 일일이 확인해 처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웃돈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