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화물차’ 매년 수천명… 근절 안되나

2015.09.02 21:05:44 19면

각종 불법행위에 음주운전 성행
2013년 6780·2014년 6270명 적발
몰지각 운전기사들 타인 생명 위협
업계 “고질 근절대책 마련 시급”

<속보> 화물차량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3일자 19면 보도) ‘움직이는 시한폭탄’으로 알려진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 또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화물차 운전기사는 지난 2013년 6천780명, 2014년 6천27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모두 2천530명이 음주음전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마다 수천명에 달하는 일부 몰지각한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 포천 일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1.5t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238%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예비군 버스를 들이받아 예비군과 현역군인 등 1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7월에는 용인 이동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1t 화물차 운전기사 B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로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동두천에서 1t 화물차 운전자 김모(3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5명이 부상하는등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화물차 대상 음주음전 단속 강화는 물론 근절을 위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기사들의 음주운전 행위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직도 이렇다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대책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각종 불법행위는 물론 음주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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