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남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민모(27·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수원 영통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민씨는 지난 2012년 2월 손님으로 온 A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마치 결혼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집안 일을 핑계로 올 2월까지 67차례에 걸쳐 2억1500여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그러나 A씨에게 접근할 당시 애인 B씨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