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믿기 어렵다”… 항소심서 잇따라 뒤집혀 ‘무죄’

2015.09.03 21:29:12 19면

통닭집 화재 현장사진만 보고
‘식용유 과열로 발화’잘못 판정
마약투약 확인위한 소변 검사
채취물 쏟아 결과 오류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오류로 유죄선고가 내려진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수원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임재훈)는 3일 튀김기 내 식용유 과열로 자신의 통닭집을 비롯해 인근 상점 3곳으로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장 이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과수의 1차 감정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화재가 튀김기 조작패널 내부에 단락이 발생해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 외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11월 28일 오후 2시10분쯤 화성시 자신의 통닭집에서 튀김기 전원을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번져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튀김기에 식용유가 끈적끈적한 상태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 튀김기 온도조절 스위치가 최대위치로 회전된 상태인 점을 근거로 화재원인이 튀김기 과열과 식용유 기화에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정서 등을 증거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국과수 감정관이 사고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튀김기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진에만 의존해 잘못된 감정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마약투약 확인을 위해 채취한 소변을 모두 쏟았는데도 재채취하지 않고 성분검사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모(3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감정결과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우연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감정물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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