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8~17일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군·구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로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또 허위·과대광고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도 단속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