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노점부스를 차려준다고 속이고 회원들에게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경기지역 전 지부장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수원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정모(67·여)씨에게 “시에서 설치하는 먹거리 부스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1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수원역 일대 노점상 8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듬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김씨는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5년여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