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스분양 억대사기 前경기노점상 지부장 실형

2015.09.07 20:19:16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노점부스를 차려준다고 속이고 회원들에게 돈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된 전국노점상총연합회 경기지역 전 지부장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판사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데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6월 수원역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정모(67·여)씨에게 “시에서 설치하는 먹거리 부스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해 1천500만원을 챙기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수원역 일대 노점상 8명에게서 1억3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듬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김씨는 쌍둥이 동생의 신분증을 사용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5년여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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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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