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시내 불법유동광고물 1일 2만원·1개월 20만원 한도 이달부터 시민 수거보상 시행

2015.09.07 20:25:35 9면

의정부시는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 시민의 안전 및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시민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1세대 1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세대 1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단체(법인 및 단체당 1인)가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을 수거해 오면 1일 2만원, 1개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규격(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미만 현수막은 장당 500원, 30cm×40cm이상 벽보는 장당 50원, 10cm×6cm이상 전단은 장당 10원이다.

시민수거보상제는 이달부터 예산 4천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건축과 광고물팀(☎031-828-4501~3)에서 접수한다.

신청시 참여자격증명서 및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을 지참해야 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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