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7일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도내 축협 조합장 장모(5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씨에게서 돈을 받은 조합원 A(51)씨와 B(5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3월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장씨는 선거 전인 2월 7일과 같은 달 15일 A씨와 B씨를 만나 각각 현금 10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조합원 A씨 등은 검찰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지만,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며 “관련법상 돈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돈받은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A씨 등도 함께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