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교실에서 원아들을 식판과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33·여)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해당 어린이집 원장 김모(4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어린이집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횟수와 그 정도,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씨 등은 지난 3월23일 교실에서 A(4)군이 친구 머리를 식판으로 때리며 장난쳤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A군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와 주먹과 식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다른 보육교사 이모(42·여)씨 역시 교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며 6세 원아를 발로 걷어차고 집어들어 올린 뒤 바닥으로 내던져 넘어지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