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대 가출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억대의 ‘화대’를 챙기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수원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현수)는 10대 청소년 19명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으로 수원북문파 조직원 34명과 남문파 조직원 15명 등 49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모(23)씨 등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 남문파와 북문파 조직원 28명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최근까지 14~17세의 나이 어린 가출청소년 19명을 수원 팔달구 인계동 모텔이나 원룸 등에서 하루 평균 2∼3차례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원확인이 어려운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들을 모집했으며, 시간당 15만원 가량의 화대를 받아 모두 1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로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낙태하게 한 뒤 열흘만에 다시 성매매하도록 하는가 하면, 일반 성매매 영업자가 관리하는 가출 청소년을 빼앗는 이른바 ‘사냥’으로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다.
필요에 따라선 상대 폭력조직과 협조해 도망간 성매매 청소년을 잡아오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했다.
성매매로 번 돈은 외제 대포차를 사거나 조직원들의 변호사 비용, 영치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B(27)씨 등 남문파 조직원 6명은 지난 2014년 9월 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 조직원을 불러 세운 뒤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5명은 범죄단체로 규정된 수원 북문파와 남문파에 가입한 혐의다. 수원 북문파와 남문파는 지난 1991년 범죄단체로 규정돼 단순 가입만 한 것으로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는다.
검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한 성매매 수익 관리 계좌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죄수익 환수조치에 나서는 한편, 청소년 성매매 영업의 온상이 되고 있는 모텔 등 숙박업소 업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양규원·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