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制, 지자체 길들이기용?

2015.09.09 21:09:57 1면

행자부, 조직신증설 인가권 행사
區 증설 요구 번번이 좌절시켜
50만 도시들 ‘대안’ 없어 도입

행정자치부가 최근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자체 본청의 권한 일부를 동에 이양하는 ‘책임읍면동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과거 창원시에서 실시하다 사장된 ‘대동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현재 부천시와 화성, 김포, 의정부, 양주, 광주 등 도내 6개 지자체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자체를 선정해 내년부터 책임읍면동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책임읍면동제도’는 과거 창원시가 시행하다 거대동 탄생에 따른 행정비효율 및 최일선 주민복지행정의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폐지한 제도인데다 2008년에는 행안부가 도입을 검토하다 지자체 반발로 무산되면서 사실상 사장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행자부는 ‘주민 행정편의’를 내세워 앞서 시흥, 군포, 원주 등에 시범 도입한 이후 화성, 김포, 의정부, 양주, 광주, 순천, 광양, 경주 등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50만 내외로 급성장한 도시들에게 사실상 도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행자부는 추가 도입 6개 지자체를 선정하면서 전적으로 ‘책임읍면동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제도 시행과 관련한 승인권은 움켜쥐고 있어 지자체의 제도 도입 의사가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지자체 길들이기’의 새로운 도구에 불과하다는 혹평마저 나오는 상태다.

실제 내년에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기로 한 지자체 대부분이 ‘일반구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조직 신증설 인가권’을 쥔 행자부에 의해 사실상 좌절된데다 ‘인사적체’의 현실속에 지방직 공무원들의 ‘꽃’인 4급 서기관 자리를 대폭 늘려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란 분석이다.

또 일반구를 해소하고 10개의 책임동을 도입하기로 한 부천시의 경우 행정업무는 늘어나는 반면 인력 충원은 사실상 전무해 업무 과부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성남과 고양, 수원, 용인 등 일반구가 있는 대도시들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구청사 활용 등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라며 “대도시들이 점점 커져 특례시 등 요구사안이 생기게되자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본청이 가진 권한을 동주민센터에 이양해 주민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 3곳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공무원 조직 보다는 주민들의 행정편의가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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