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원 비방 前 오산시의원 고발

2015.09.13 21:03:37 19면

내년 총선 입후보예정자 반대 내용
차량에 표지물 부착·확성기 운행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산 지역에서 입후보가 유력시 되는 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낙선 목적으로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오산시의원 A(45)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B의원을 반대하는 취지의 표지물을 부착한 차량을 오산에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해 모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며 “중대 선거범죄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해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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