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희망키움통장 신청 접수

2015.09.15 20:11:49 10면

남양주시가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은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개인 소득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4인가구 기준 최대 82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2천95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가 120%(4인가구 기준 월 200만원 수준) 이하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통장사업을 통해 지급받게 되는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문의: 희망복지과(☎031-590-4311)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