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국내 취직을 희망하는 이집트인들을 불법적으로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무역업자 이모(4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판사는 “공범들과 함께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2년에 이른다”며 “허위 초청한 외국인 수도 상당해 출입국 관리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힌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이집트인들을 국내 사업자의 바이어인 것처럼 초청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총 87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71명은 입국심사장에서 이씨가 만든 허위초청장을 제시해 부정하게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씨는 1명당 200만∼3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공범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