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가출 10대 청소년들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회사원 권모(3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술을 먹고 취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4월21일 오후 7시쯤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된 A(13)양 등 10대 2명에게 ‘숙식제공 OK, 시급 5천580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일자리를 줄 것처럼 주거지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A양 등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