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안민석 의원 철저히 수사해야”

2015.09.20 20:35:49 11면

새누리당 오산시의원 기자회견
“사실 밝혀질 경우 책임져야”
새정연에 감싸기 중단 요구

 

새누리당 소속 오산시의원과 당원 등 50여명은 지난 18일 오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시의원과 당원들은 “검찰에 제출된 안민석 의원의 고소장에는 2011년 같은 당 소속 A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매월 시·도의원과 당원 그리고, 일부 주민에게까지 금품을 요구, 수수하는 방식의 불법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적시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 당사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안 의원의 불법적·탈법적 행위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연 시도의원들은 오히려 같은 당 소속이었던 고발자에 대해 음해와 흑색선전, 사전선거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안의원 감싸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당사자인 안민석 의원은 더 이상 시도의원들을 앞세워 해명하려는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당당히 떳떳함을 증명하라”며 “그것이 내리 3선 12년을 지켜봐온 오산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주장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