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모친 노숙자처리 병원 특실료 부당 면제

2015.09.20 20:59:05 19면

도의료원 간부 등 2명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도의원 모친의 병원 특실사용료를 면제하고 노숙자 진료 지원비로 충당하려고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경기도립의료원 간부 A(56·여)씨와 B(57)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미납 진료비 납부를 독촉할 수 있었음에도 도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혹시 있을지 모를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11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한 경기도의원 모친이 내지 않은 진료비 375만원(일반 병실을 제외한 특실사용료 등)에 대한 추심을 포기하고, 원무 기록상 노숙자로 둔갑시켜 미납진료비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손실 지원금으로 충당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의원 모친은 병원 측의 회계 처리로 미납 진료비를 면제받았으나 경기도 행정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8월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진료비 전액을 뒤늦게 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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