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8억 부당이득 14명 검거

2015.09.22 20:58:33 19면

값싼 건강기능식품으로 노인들을 현혹해 물건을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떳다방 운영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추첨기를 이용한 경품제공으로 노령층 및 부녀자들을 끌어들여 저가의 흑삼 등 43개 품목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8억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등)로 임모(4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 50~70대 여성층 200여명을 상대로 식품과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을 허위·과대 광고해 물건을 판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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