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용인정신병원’의 수탁업체를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의료공백’ 등의 우려속에 환자와 가족, 병원 관계자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21·22일자 1·19면 보도) 서울시가 지난해 수탁업체 변경을 위해 표적감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서울시의료원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다.
22일 서울시와 용인병원유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28년간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을 위탁·관리해 온 용인병원유지재단은 그동안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에 의거 단 한차례의 감사도 받지 않다가 지난해 사전 통보도 없이 3개월간 5차례에 걸쳐 특정감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시 감사 결과, 전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아직까지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또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상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의회의 동의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2회 유찰에 기존 업체와의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14일 서울시의료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조례마저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용인병원유지재단 관계자는 “서울시가 대대적인 특정감사로 전 이사장을 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다는 것 자체가 표적감사”라며 “조례를 어긴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의료원을 수탁업체로 결정한 뒤 재활병원으로의 변경계획을 갖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시가 공개를 피하는 것도 특혜로 밖에 안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료원이 민간위탁업체는 맞지만 공고 당시 2번 유찰돼 수의계약이 가능했다”며 “내부 절차를 하기에는 위탁업체 계약 종료 일이 다가온 긴급한 상황이라 생략하게 됐고,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