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 동거녀 잠자는 방 방화

2004.01.29 00:00:00

의정부경찰서는 29일 보험금을 타내기위해 자신의 가게에 불을 내고 동거녀를 불태워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안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시5분께 양주시 백석읍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집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잠을 자던 동거녀 전모(35)씨에게 전신3도 화상을 입히고 내부 24평을 태운 혐의다.
안씨는 지난 18일 화재보험사에 5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전씨가 뒤늦게 안씨의 방화사실을 진술, 검거됐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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