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백수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변조 등)로 기소된 내츄럴엔도텍 납품업체 대표 박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당초 거래처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이 지역농협으로부터 헌꺼번에 들어오지 못하자 자신의 신용을 거래처에 확인시키려고 1차로 들어온 원산지증명서의 실제 공급수량을 변조했다”며 “원산지증명서를 변조하고 이를 납품처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시했다.
2013년 내츄럴엔도텍과 백수오 10톤 납품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지역농협으로부터 백수오를 사들여 납품하던 중 작년 3월쯤 내츄럴엔도텍 측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청하자 농협의 원산지증명서 중 ‘공급수량: 910㎏’을 ‘10,000㎏’으로 바꿔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