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생활임금 7140원 결정

2015.09.30 19:21:05 8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본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6년도 생활임금을 7천14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수원시 생활임금 6천600원보다 540원, 내년도 최저임금 6천30원 보다 1천110원 높고 최저임금 대비 18.4% 인상된 액수로 산정 방식은 2015년 수원시 생활임금(6천600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8.1%)을 적용했다.

특히 내년에는 수원시 생활임금이 3단계로 확대 적용 실시돼 생활임금의 혜택을 보는 대상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920여명에 이른다.

오는 10월초에 생활임금 조례가 공포될 예정이며 10월 말 2016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16년 생활임금 3단계로 확대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해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