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署, 경미한 물피도주사건 전담반 운영
전국 최초로 수원남부경찰서가 경미한 물적피해 교통사고에도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54조 수사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9월14일자 18면 보도) 출범 20일도 되지 않는 동안 상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팀장을 포함해 5명의 전담요원으로 진용을 갖춰 구성된 ‘수원남부서 54조 수사팀’은 30일 현재까지 모두 89건의 경미한 물피도주 사고 신고를 접수, 59건 피의자를 검거했다.
현재까지 모두 89건의 경미한 물피도주 사고 신고를 접수, 59건 피의자를 검거해 66%의 검거율로, 10~20%에 머무는 대부분의 물피도주 사고 검거율을 압도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54조 수사팀’이라는 이름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된 데서 따온 것으로 유진형 서장 취임 이후 급증하는 물피도주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미한 사건은 수사를 소홀히 한다는 부정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전담수사를 통해 국민신뢰도 제고 및 치안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신설됐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적정한 배상이 이뤄지면 사건은 ‘혐의없음’ 처리되지만, 경미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높여 동종범죄를 최소화하자는데 의의가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실제 지난 14일 오후 6시 30분쯤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한 A씨의 화물차 범퍼를 누군가 긁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54조 수사팀’은 가해차량 예상 이동경로를 따라 주변을 수색해 A씨가 말한 차량 번호에서 1개가 다른 ‘○○저12○○’ 승용차를 발견, 단 하루만에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 지난달 12일 오후 12시 30분쯤에도 수원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를 긁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단지 피의자가 체크무늬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해 3일만에 가해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54조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피도주사건을 접수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CCTV 확인부터 초동수사, 가해차량 특정 및 운전자 검거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