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풍양출장소, 어린이집 CCTV 설치 만전

2015.10.04 19:33:31 11면

12월 18일까지 완료 당부

 

남양주시 풍양출장소는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CCTV 설치와 관련,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에 설치를 의뢰하고 오는 12월18일까지 설치 완료를 당부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신규 인가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오는 12월18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풍양출장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CCTV를 반드시 전문면허가 있는 업체에 설치를 의뢰, 유예기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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