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4일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업자에게 유리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LPG)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 등 관련자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김 전 시장을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5월18일 박씨 청탁대로 충전소 사업자 배치계획을 고시했다 문제가 되자 취소시켰으며, 2009년 3월엔 아예 박씨로부터 배치계획 초안을 건네받아 그대로 고시하게 해 결국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박씨는 2007년3월 김 전 시장이 광역화장장 유치계획 반대 주민과 폭행사건에 휘말리자 변호사비용을 대신 내고, 목격자 2명에게 월급형식의 금품을 주며 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건넸다.
검찰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을 경우 땅값 상승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추가이익을 얻게 된 사실도 확인했다”며 “조만간 법무부와 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 제도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