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교제 당시 준 선물을 안돌려준다며 중학생인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감금)로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B(20)씨 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렌트한 아반떼 차량에 C(15·여)양을 감금한 뒤 2시간가량 태우고 다닌 혐의다.
조사결과 A군은 C양과 헤어진 뒤 사귈때 건넨 선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D양이 거절하자 동네 선후배 사이인 B씨 등과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범행을 목격한 C양의 친구(15)의 경찰 신고로 같은 날 오후 10시쯤 화성시 한 도로에서 검거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