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에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46)씨 등 경기지역 A버스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모(47)씨는 지난 2009년 1월 4일 각각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으로 역할 분담해 ‘수원 인계동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다’며 허위 신고, 보험사로부터 4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최모(38)씨도 동료 이모(46)씨와 짜고 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7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고가 경미한 경우 보험사에서 현장으로 실사를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