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광일학원’ 비리 처벌자 사무국장 복직 파문

2015.10.08 21:07:26 19면

학교노조 반발 이어 노총서도
“감사와 임시 이사 파견” 촉구
학교측 “채용과정 문제없어” 일축

파주시에 위치한 한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노동조합이 과거 여러 비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법인 임원이 최근 복직한 것에 반발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한국노총경기본부도 해당 학교법인 경영진들의 퇴진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파주시 학교법인 광일학원 비리사태 주범들이 신성한 교육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고 철저한 감사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연합광일학원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공금을 부당 사용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한다”며 “학교법인 광일학원의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감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최근 학교법인 광일학원이 과거 성매매업소 등에서 법인카드를 수백차례 사용하고, 공금횡령 등의 사건을 일으켜 올해 초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 이사장 겸 전 사무국장 A씨가 이번달 1일자로 학교법인 사무국장으로 다시 임용된 것에 반발하며 이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노점대 노조위원장은 “과거 광일학원 노동조합은 수년간 관련 기관에 법인 경영진이 공공연하게 일삼아 온 비리와 부정부패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경징계로 마무리되면서 경영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도교육청은 법인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임시이사 파견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광일학원 학교법인 관계자는 “해당 임원이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채용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현행법상 도교육청이 제재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정재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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