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행궁 市기념품점 운영권 특혜 논란

2015.10.08 21:18:33 1면

특정인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년째 市지정점 독점 운영
현 임차인이 억대 권리금 받고 재임대 추진說도 난무

<속보> 수원 화성행궁 인근의 시 관광기념품 지정점이 원산지 표기 위반에도 불구, 수원문화재단과 시가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 2일자 1면 보도) 이 기념품 판매점의 운영권을 수년째 특정인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수원문화재단으로부터 해당 기념품 판매점을 임대받은 A씨가 억대의 권리금을 받고 타인에게 재임대 하려한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8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수원화성 홍보관 기념품 판매점을 소유한 수원문화재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최고가 입찰자인 A씨와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2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수원문화재단은 재산관리규정을 들어 A씨와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맺었고, A씨는 내년 2월까지 기념품 판매점의 운영권을 갖게 됐다.

앞서 A씨는 이 기념품 판매점을 (재)수원화성운영재단이 운영·관리한 지난 2008년 당시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운영, 그동안 운영권을 독점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수원화성의 심장이라 불리는 화성행궁 인근에 위치한 이 기념품 판매점의 운영권을 A씨가 수년째 독점 운영하다 보니 시가 운영권을 밀어주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인근 상인들 사이에선 A씨가 1억 원의 권리금을 받고 운영권 전대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문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 B씨는 “시 행정재산을 특정인이 수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고 뭐냐.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많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에는 권리금 받고 운영권을 넘기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등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념품점 관계자는 “처음엔 투자 개념으로 운영을 맡게 됐고, 이후 공개입찰로 적법하게 계약했는데 특혜의혹은 말도 안된다”며 “권리금 얘기는 한번도 꺼낸 적도 없고, 상인들이 하는 뜬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전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다. 2013년부터는 공개입찰과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연장해 특혜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운영권 전대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 지정 기념품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수원시 행정재산으로 전대계약은 불법이며 적발시 계약해지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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