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기업규제 해소안’, 도내 규제개혁 경진대회 최우수

2015.10.11 20:21:42 2면

고양시 우수상 수상 영예

안성시의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안’이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7~8일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도내 31개 시·군과 ‘규제개혁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진대회에는 29개 시·군에서 접수된 42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예비 심사를 통과한 7건의 발표가 이뤄졌다.

7건은 안성시 외에 ▲수원시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로 등록이 되지 않는 화성관광열차 합법화사례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경계대지 그린벨트해제 ▲부천시 신한일전기㈜ 공장 증개축 규제해소 ▲안산시 CJ제일제당㈜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유치 ▲파주시 택시총량제 지침개정을 통한 일자리 100개 창출 ▲동두천시 폐점위기 브랜드타운 규제개선으로 브랜드타운 활성화 도모 등이다.

안성시에 이어 고양시가 우수상을, 수원시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규재개혁 담당자의 공감대 형성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규제개혁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
이슬하 기자 rache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