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이달 19일부터 금연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20%로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흡연자의 금연치료 참여 유도를 위해 다음달부터 12주 기본프로그램 외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 금연치료 의약품 본인부담금이 현재 19만2천960원에서 약 54% 경감된다.
특히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가 추가로 지급되고,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산프로그램 간소화 등 개선조치가 이뤄진다.
공단 관계자는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현실화(평균 55%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또한 저소득층(보험료 하위 20%) 및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약제비를 전액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