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판매·투약 남녀2명 실형

2015.10.11 20:57:00 19면

마약을 판매·투약한 30대 남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1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여)씨와 김모(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만원과 12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올 4월 안산·인천 등 3곳에서 A씨에게 마약을 교부하거나 판매하고 올 7월 인천 집에서 마약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