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조리 공익신고 보상금 30억으로 인상

2015.10.13 20:54:18 19면

도교육청, 조례개정 시행 돌입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보상금액을 현실화해 어려운 결단을 한 공익신고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공익신고 기한도 부조리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늘렸다.

또 신고자 보호와 보복행위 금지 조항도 넣어 신고자가 피신고자 또는 제3자에게서 보복을 받거나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교육감이 그 사실을 즉시 조사해 보복행위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에는 공익제보자 인적사항 비공개, 불이익 조치 및 제보취소 강요 금지, 공익제보자가 인사조치를 요구할 경우 우선 고려, 공익제보센터 설치·운영, 공익제보에 포함된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제보자 징계 감경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와 인성교육 지원 조례도 함께 공포했다./정재훈기자 jjh2@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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