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금품 돌린 후보 5명 사법처리

2004.01.30 00:00:00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 5명 전원이 금품을 돌렸다가 모두 사법처리됐다.
안성경찰서는 30일 안성 A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최모(57), 김모(58), 이모(52)씨 등 입후보자 3명을 구속하고 송모(49)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선자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7일 열린 A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인 최모씨에게 현금 350만원을 건네고 부녀회원들에게 이불 46채를 제공하는 등 당선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전 조합장인 김씨는 선거인 6명에게 15차례에 걸쳐 240여만원 상당의 음식과 향응을 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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