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7일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7급 지방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양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 구운동 구운중학교에서 진행된 제3회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중 안경형 카메라를 착용, 문제지를 몰래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노량진의 한 유명 공무원 입시전문학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시험 시간에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감독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