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합리 건축법령 ‘가시뽑기’ 앞장

2015.10.28 21:01:16 7면

제도개선 동아리 올 22건 발굴
정부에 건의… 개정안 국회 회부

 

인천시 남구청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가 불합리한 건축법령을 바로잡는데 앞장서고 있다.

28일 구에 따르면 남구청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는 올해 총 22건(10월말 기준)의 과제를 발굴,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했다.

동아리는 과제 발굴을 위해 올해 2개월마다 안건연구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기준 개선(안목치수 적용) 건의가 반영돼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이 개정됐다.

또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는 건축법령 개정안이 정책적인 공감을 얻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홍순원 동아리운영팀장은 “건축관련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많아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는 건축분야 법령이 기업뿐만 아니라 주민들 재산권과 실생활에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라는 인식에서 결성됐다.

동아리는 2010년부터 총 68건의 안건을 발굴, 중앙부처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이중 11건이 채택돼 법령 등이 개정되거나 개정 진행 중에 있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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