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위해 설립된 택시공제조합이 정작 조합원들의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 등을 위한 사고현장 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8일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택시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해액 보상 및 각종 피해보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보험사들과 달리 조합원의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여부 판단을 현장 확인이 아닌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에 나온 상대측 보험사 의견 등을 통해 보상책임 유무를 판단, 결정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택시공제조합의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절차는 가장 먼저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상황 및 피해정도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접수한 뒤 공제계약차량 여부 확인 후 사고처리 절차 안내가 시작, 이후 보상책임 유무 결정, 병원 및 정비공장 지불보증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상대방측 보험사 직원에게 의존하는 웃지 못할 광경도 종종 벌어지는 등 주먹구구식 사고처리가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정모(35)씨는 “얼마전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현장에 나온 우리측 보험사 직원에게 기사분이 억울함과 피해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며 “택시공제조합은 현장에 나오는 직원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현장도 확인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나 과실여부를 판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직원 A씨는 “사고현장에 직접 나와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며 “야간 발생 사고만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간도 마찬가지라면 당연히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보험사들과 달리 현장 출동 서비스 자체가 없다”며 “그동안 사고 접수가 되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보상처리가 진행됐지만 문제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