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정부 “2만여명 징계”

2015.10.29 21:06:17 19면

“유신회귀 역사쿠데타” 기자회견
전국 3904개 학교 교사 서명참여
교육부, 위원장·집행부 검찰 고발
“중립성 위반”…무더기 징계 방침
‘2009년 징계사태’ 재연 가능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국의 교사 2만1천여명이 참여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지난 2009년 정부정책에 대한 시국선언 발표 사태 이후 또 한번의 무더기 징계가 우려되고 있다.

전교조는 29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며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천904개 학교에서 2만1천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지만 서명한 교사들 가운데 조합원과 비조합원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시국선언에서 전교조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직후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 등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시·도 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규정했다.

징계가 시행될 경우 지난 2009년 전교조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해 정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7천여명 대부분을 징계 또는 행정처분하고 8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맞서면서 수년간 사회적갈등을 일으킨 사건이 재연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가담 교사는 징계할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반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청년단체인 자유통일청년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한국사교과서는 건국을 가르치지 않고, 과거의 정부와 국군을 독재자, 학살자로 묘사한 친북·반(反)대한민국을 가르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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