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수납’ 용역비 뻥튀기 도공 간부출신들 17억 편취

2015.11.05 21:00:09 19면

퇴직후 용역회사 차린 5명 입건
퇴직자 자리 파트타임 고용후
근무표·지출내역등 조작 수법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해 십수억원을 편취한 한국도로공사 전직 간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경부고속도로 B영업소 용역비를 허위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십여차례에 걸쳐 십수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로 한국도로공사 전직 감사실장 권모(6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용역업체 공동대표인 권씨 등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B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을 수의계약한 뒤 용역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72회에 걸쳐 17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설계처장(1급), 시설처장(1급), 경기지역본장(1급), 서서울영업소 소장(2급) 출신으로 퇴직 후 A용역업체를 차린 뒤 도공에 청구하는 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그만둔 근무자의 자리를 파트타임 근무자로 채우고, 직원들의 근무표나 경비 지출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퇴직 전 미리 용역 계약을 준비했다가, 퇴직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소 운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도공은 지난 2008년 정부가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원감축을 주문하자, 수의계약으로 일부 퇴직자를 영업소 운영자로 선정하고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권씨 등 4명은 실제 운영은 한사람에게만 맡기고,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1억원 상당의 편의도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도공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따낸 영업소가 전국 264개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확대를 건의했다”며 “감사원, 국토해양부, 도공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사례 방지를 요구하고 부당 지급된 용역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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