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질러 억대 보험금 타려다 덜미

2004.02.02 00:00:00

용인경찰서는 2일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질러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려던 혐의(보험사기)로 최모(39.공장운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모 공장에서 석유난로에 종이박스를 가져다 불을 내는 방법으로 공장건물과 기계 등을 태워 2억원 상당의 피해를 낸 뒤 D보험사로부터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최씨는 경기침체로 공장이 어려워지자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석유난로 연료뚜껑이 열려있고 뚜렷한 화인이 없는 점, 화재 직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발각됐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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