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 의결

2015.11.09 20:19:06 18면

경기도시장군수協 6차 정기회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9일 광명동굴에서 민선6기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22개 도시 시장·군수가 참석한 회의에는 경기도 예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해 도와 시·군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고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등 10개 안건을 논의 했다.

염태영 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관리관 제도 도입, 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등은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통제”라며 “정부 방침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지방보조금제도 운영관련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 ▲경기도-시·군간 인사교류 제도개선 협약 체결 ▲자치단체장 지역별 협의체 설립 및 부담금 근거 법령 개정 건의 등 3건과 각 시·군에서 제출한 건의사항 7개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또한 지난 4월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제안돼 구성된 ‘도-시·군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해 재정발전협의회를 대표해 이천시장의 설명이 있었고, 경기도 예산담당관이 2016년 보조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보고했다.

이날 가결된 10개 안건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차기 회의는 2016년 성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장순철·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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