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 유예기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내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고작 20%도 넘지 않아 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경기도나 일선 지자체들은 ‘유예기간 내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뒷짐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개월의 유예기간과 함께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도내 1만1천645곳의 어린이집은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 유예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어린이집 중 CCTV 설치를 완료한 곳은 고작 53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 개정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도내 어린이집 중 CCTV를 설치·완료한 어린이집은 군포 1곳, 평택 2곳, 오산 4곳, 안양 13곳, 연천 14곳, 용인 15곳, 시흥 70곳, 고양 90곳, 부천 296곳으로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 이후 CCTV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반면 경기도 등은 다음주 일부 지자체 대상의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사실상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 김모((33·수원시)씨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몇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미설치가 대부분이라니 정부나 지자체가 방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며 “또 흐지부지 되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도 관계자는 “정해진 사업기간 내 동시다발적으로 다수 업체가 CCTV를 설치해야 해 설치율이 저조한 것일 뿐 유예기간까지 100%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집행 실적이 미진한 시·군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내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해도 혜택이 없다보니 버틸 때까지 버티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예기간이 끝나는데로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