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방화,가족등 숨지게한 40대 무기징역 선고

2004.02.03 00:00:00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대홍 부장판사)는 3일 집에 불을 질러 가족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송모(44.화성시 송산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지 처가 대든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4명이 사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상관없는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등 피해결과가 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1시 30분께 화성시 송산면 집에서 처와 말다툼을 하다 시너를 거실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여 방안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아들(17)과 아들 친구(17), 다른 아들의 동거녀(19), 부인(38)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