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등 설치 남양주, 사업자선정 계획공고

2015.11.19 19:59:32 9면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은 그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배분계획공고에 따라 각각 야영장 3개소, 실외체육시설 3개소를 배정받았으며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 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풍양출장소·읍·면·동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발제한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12월 21~23일 실시하며, 시청 건축2과(별관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590-2395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