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산업활성 지원 도의회 조례안 전국 첫가결

2015.11.29 19:49:19 3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진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27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박재순(새누리·수원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무인항공기 등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관련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무인항공기 경진대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무인항공기 산업 저변 확대,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추진, 기술개발, 안전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담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 부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홍성민기자 hsm@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