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계좌, 인터넷 뱅킹 이용해 수억원 훔쳐

2004.02.04 00:00:00

성남분당경찰서는 4일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재일동포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빼낸 혐의(절도)로 김모(42.서울 광진구 노유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28일 밤 9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C물산에서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재일동포 K모(46)씨가 회사주식 증자를 위해 S모(47)씨 명의의 통장을 빌려 예치중이던 2억5천500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통장주인 김씨의 은행 심부름으로 서로 알게 돼 친구로 지내던 사이로 평소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던 중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