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7일 불우이웃 돕기로 모은 쌀을 빼돌려 지인들에게 나눠준 혐의(업무상횡령)로 수원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년 연말 새마을금고에서 추진하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으로 모은 쌀 2천100㎏, 470만원 상당을 빼돌려 자신의 방앗간에서 떡으로 만들어 이사회 임원, 대의원 등에게 나눠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모금된 쌀은 이사장의 고유 권한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