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히 요구해 온 ‘학생수 기준의 교사배정 방식’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학생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 배정의 불이익 속에 과밀학급 등을 강요받던 도내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5개 지역군으로 묶고, 지역군별 보정지수에 따라 교사를 배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교과 교사의 경우 전국 평균 학교별 학생수에 맞춰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법정정원 확보율 기준으로 배정기준이 달라진다.
현재 보정지수 방식으로는 학생수가 똑같이 100명인 학교라도 시·도에 따라 교사 배정 수가 어느 학교는 11명, 또다른 학교는 9명 등으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인원의 교사가 배정된다.
특히 대표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난 경기도교육청은 배정되는 교원이 대폭 증가해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문제의 일부 해소가 기대되는 반면 일부 광역시급 교육청들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변동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청별 교과교사 정원은 내년부터 향후 5년에 걸쳐 매년 20%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정지수 방식은 교육여건이 다른 지역을 한데 묶어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1일 배정때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